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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내가 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봅니다.
종부세 기본 구조
종부세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기본공제 (2026년 기준)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다주택자·법인 | 9억원 |
공시가격 합산이 기본공제 이하면 종부세 없습니다.
예시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1채 보유 (1주택자)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억8천만원
세율 적용 → 종부세 약 수십만원 수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 세율 (주택)
| 과세표준 | 1주택·일반 | 다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3억~6억 | 0.7% | 0.7% |
| 6억~12억 | 1.0% | 1.0% |
| 12억~25억 | 1.3% | 2.0% |
| 25억~50억 | 1.5% | 3.0% |
| 50억~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납부 시기
- 매년 12월 1일~15일
-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가능
- 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자
2026년 주의사항
종부세 기본공제 추가 상향 등 개편안이 논의 중입니다. 확정 내용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다음 편: 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6 –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집 팔 때 세금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