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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4단계
1단계: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
2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 보유 기간 | 1주택자 공제율 | 일반(다주택) 공제율 |
|---|---|---|
| 3년 이상 | 24% | 6% |
| 5년 이상 | 40% | 15% |
| 10년 이상 | 80% | 30% |
| 15년 이상 | 최대 80% | 30% |
3단계: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 250만원 공제
4단계: 세율 적용
| 보유 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실제 계산 예시
5억에 사서 8억에 판 경우 (1주택, 5년 보유)
양도차익: 8억 - 5억 - 필요경비 500만원 = 2억9,500만원
장기보유공제: 2억9,500만 × 40% = 1억1,800만원
과세표준: 2억9,500만 - 1억1,800만 - 250만 = 1억7,450만원
세율 적용 → 세액 약 3,800만원 수준
2026년 핵심 주의사항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입니다.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에 20~30%p가 추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이전 매도를 검토하세요.
다음 편: 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7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과 예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