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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세금이 왜 이 금액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시가격: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 가격 (실거래가의 70~80% 수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
- 주택: 60%
재산세 세율표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1억5천만원 | 0.15% |
| 1억5천만~3억원 | 0.25% |
| 3억원 초과 | 0.4% |
실제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과세표준: 5억 × 60% = 3억원
세율: 0.4%
재산세: 3억 × 0.4% - 누진공제 = 약 63만원
(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75만원)
납부 시기
| 납부 시기 | 대상 |
|---|---|
| 7월 16일~31일 | 건물분 (주택은 1/2) |
| 9월 16일~30일 | 토지분 + 주택 나머지 1/2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 잔금 vs 6월 2일 잔금이 그 해 재산세 납부 여부를 가릅니다.
절세 팁
- 6월 1일 이후에 집을 매수하면 그 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냄
-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냄
- 계약 시 잔금일 조율이 재산세 절세의 핵심
다음 편: 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5 – 종합부동산세란? 나도 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