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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중도금도 냈고, 이제 잔금만 남았습니다. 이미 등기부 확인했는데 또 해야 할까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등기부는 실시간으로 변한다
등기부등본은 매 순간 업데이트됩니다. 계약일에 깨끗했던 등기부가 잔금일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 상황 | 위험 |
|---|---|
| 계약 후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음 | 근저당 추가 설정 |
|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 갑자기 가압류 등기 |
| 세금 체납으로 압류 | 국세·지방세 압류 등기 |
| 소유자가 바뀜 | 제3자에게 매도 |
이런 일이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실제로 발생합니다.
잔금 당일 확인 루틴
잔금일 당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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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발급 (700원)
↓
계약일과 달라진 내용 있는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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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없으면 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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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700원짜리 확인 하나가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지킵니다.
잔금 당일 발견했을 때 대처법
근저당이 새로 생긴 경우
- 잔금 지급 보류
- 집주인에게 해지 또는 근저당 말소 요청
- 안전 비율 재계산 후 판단
가압류가 생긴 경우
- 잔금 지급 즉시 중단
- 계약 해제 검토 (계약금 반환 요구 가능)
소유자가 바뀐 경우
- 절대 잔금 지급하지 말 것
-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
한 줄 요약
잔금 전 등기부 재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음 편: [10편] AI로 등기부 분석하는 법 – 직접 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