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5 – 종합부동산세란? 나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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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내가 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봅니다.


종부세 기본 구조

종부세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기본공제 (2026년 기준)

구분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12억원
다주택자·법인9억원

공시가격 합산이 기본공제 이하면 종부세 없습니다.


예시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1채 보유 (1주택자)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억8천만원
세율 적용 → 종부세 약 수십만원 수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 세율 (주택)

과세표준1주택·일반다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3억 이하0.5%0.5%
3억~6억0.7%0.7%
6억~12억1.0%1.0%
12억~25억1.3%2.0%
25억~50억1.5%3.0%
50억~94억2.0%4.0%
94억 초과2.7%5.0%

납부 시기

  • 매년 12월 1일~15일
  •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가능
  • 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자

2026년 주의사항

종부세 기본공제 추가 상향 등 개편안이 논의 중입니다. 확정 내용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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