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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다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면, 그 매물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즉,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고, 그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이 집을 못 팔게 막아둔 상태입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 나중에 본 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기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경매가 되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가압류보다 더 직접적인 소유권 분쟁 신호입니다.
“이 집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으니,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법원 명령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 상속 분쟁 (형제간 소유권 다툼)
- 매매 계약 취소 소송
- 명의신탁 분쟁
가압류 vs 가처분 비교
| 항목 | 가압류 | 가처분 |
|---|---|---|
| 위치 | 갑구 | 갑구 |
| 의미 | 채권 담보 목적 재산 동결 | 소유권 분쟁 중 현상 유지 |
| 위험도 | ⚠️ 높음 | 🚨 매우 높음 |
| 계약 권장 여부 | 전문가 검토 후 판단 | 계약 보류 강력 권장 |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 가압류 금액이 집값 대비 큰 경우
- 가압류가 여러 건 설정된 경우
- 최근 단기간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급전 문제 신호)
- 가압류 + 근저당이 동시에 있는 경우
결론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매물은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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