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완전정복 #6 – 신탁등기란? 집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닐 수 있다

읽는 시간: 약 5분 | 난이도: 중급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란에 “○○신탁” 또는 “신탁원부”라는 단어를 봤다면, 이 집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계약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탁등기란?

신탁이란 집주인(위탁자)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입니다.

주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건물 개발·분양 목적
  • 담보 목적 (담보신탁)
  • 관리 목적

등기부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됩니다.


왜 위험한가?

신탁등기가 있는 집에서 임대인(집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과 계약하면, 법적으로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우리는 모르는 계약”이라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탁등기 관련 전세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유형입니다.


신탁등기 매물, 계약하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 반드시 아래를 확인하세요.

  1. 신탁원부 발급: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계약 조건 확인
  2. 신탁회사 동의서: 신탁회사가 이 임대차 계약을 공식 승인했는지 확인
  3. 우선수익자 확인: 신탁 수익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

🚨 신탁회사 동의서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신탁등기 확인하는 법

갑구 소유자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소유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원인: 신탁

이런 문구가 있다면 신탁등기입니다. 일반 매물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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