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4 – 재산세 완전정복, 매년 내는 보유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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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세금이 왜 이 금액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시가격: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 가격 (실거래가의 70~80% 수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

  • 주택: 60%

재산세 세율표 (주택)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1억5천만원0.15%
1억5천만~3억원0.25%
3억원 초과0.4%

실제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과세표준: 5억 × 60% = 3억원
세율: 0.4%
재산세: 3억 × 0.4% - 누진공제 = 약 63만원
(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75만원)

납부 시기

납부 시기대상
7월 16일~31일건물분 (주택은 1/2)
9월 16일~30일토지분 + 주택 나머지 1/2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 잔금 vs 6월 2일 잔금이 그 해 재산세 납부 여부를 가릅니다.


절세 팁

  • 6월 1일 이후에 집을 매수하면 그 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냄
  •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냄
  • 계약 시 잔금일 조율이 재산세 절세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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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5 – 종합부동산세란? 나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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