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위험도 계산기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란?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 항목에서 아래 항목들을 확인하고,
선순위 금액들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입력하세요:
-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
→ 보통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설정한 금액 - 선순위 전세권 설정 금액
→ 이미 들어와 있던 세입자의 전세금 - 기타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금전 관련 권리
→ 국가, 법원, 제3자가 설정한 금전적 청구 권리
예시)
근저당권 1억 원 + 전세권 5천만 원이 있다면
→ 입력값은 15,000 (만원 단위)
[TIP]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실제 낙찰가가 아니라 설정된 권리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