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시간: 약 5분 | 난이도: 중급
전세 계약 후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수단입니다.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항목 | 내용 |
|---|---|
| 비용 | 600원 |
| 처리 시간 | 즉시 |
| 효력 발생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다음 날 0시 |
| 등기부 기재 | ❌ (등기부에 보이지 않음) |
전세권 등기란?
전세권을 아예 등기부에 직접 올리는 것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으로 기재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비용 | 수십만 원 (설정 비용) |
| 처리 시간 | 수일 소요 |
| 효력 발생 | 등기 완료 즉시 |
| 등기부 기재 | ✅ (을구에 명시) |
| 집주인 동의 | 필요 |
핵심 차이 비교
| 항목 | 확정일자 | 전세권 등기 |
|---|---|---|
| 비용 | 저렴 | 비쌈 |
| 집주인 동의 | 불필요 | 필요 |
| 경매 시 배당 | 우선변제 가능 | 우선변제 가능 |
| 직접 경매 신청 | ❌ | ✅ |
| 전입신고 필수 | ✅ | ❌ |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확정일자로 충분한 경우
- 일반적인 아파트·빌라 전세 계약
-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비용을 아끼고 싶은 경우
전세권 등기가 유리한 경우
- 전입신고를 바로 할 수 없는 경우 (법인, 외국인 등)
- 집주인 신뢰도가 낮아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보증금이 매우 큰 경우
💡 대부분의 일반 전세 계약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다음 편: [8편] 경매로 넘어간 집, 등기부에서 미리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