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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하면 됩니다. 시간이 곧 돈입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대응 순서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우체국에서 발송 (온라인 우편도 가능)
- “○월 ○일까지 전세금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 명시
-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효과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신청처: 해당 부동산 관할 지방법원
- 효과: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존
- 이사 전 반드시 신청할 것
3단계: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집주인의 반환 거부 또는 연락 두절 시 청구 가능
-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 지급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4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
법원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 방법 | 비용 | 기간 |
|---|---|---|
| 지급명령 | 소액 | 2~3개월 |
| 소액사건심판 (3천만원 이하) | 소액 | 3~6개월 |
| 민사소송 | 보통 | 6개월~1년 이상 |
5단계: 강제경매 신청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즉시 신청 (이사 예정이라면)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활용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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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전세사기 예방 완전정복 #8 – 월세 vs 전세, 지금 어떤 게 유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