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개수수료 계산기

서울시 중개수수료 계산기

※. 협의보수요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21. 12. 30 시행)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1천분의 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6없음
  15억원 이상1천분의 7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1천분의 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5없음
  15억원 이상1천분의 6없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1천분의 5
임대차 등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1천분의 9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거래내용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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