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개수수료 계산기
※. 협의보수요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21. 12. 30 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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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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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거래내용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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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