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산시 중개수수료 계산기

※ 협의요율 미입력 또는 상한 초과 시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별도)

주택(주택의 부속 토지, 분양권 포함)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 [2022.2.16. 시행]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6
15억원 이상1천분의 7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5
15억원 이상1천분의 6

주택 이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021.10.19. 시행]

오피스텔

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ㆍ교환1천분의 5
임대차 등1천분의 4

그 외 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요율 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의 결정

  •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한다.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이외 중개보수 적용

2.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4.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 범위(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교통비, 숙박비)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준수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청년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준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당행위 신고안내

  • 제출서류 :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등
  • 신고접수 :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051-888-2654) 및 구·군 부동산중개업무 담당부서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전화, 사이버신고센터 등

부산시 중개수수료 요율 확인하러 가기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