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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 사망 후 넘어가는 상속.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핵심 차이 비교
| 항목 | 증여 | 상속 |
|---|---|---|
| 시점 | 생전 | 사망 후 |
| 공제 한도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
| 세율 | 10~50% | 10~50% (동일) |
| 신고 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 취득세 | 3.5% (주택) | 0.8% (주택) |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지금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절세)
- 부모의 재산이 상속세 과세 기준을 초과할 때
-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해 공제를 반복 활용할 때
상속이 유리한 경우
-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일괄공제(5억) 내 처리 가능할 때
-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상속 취득세 0.8% vs 증여 3.5%)
- 부모가 고령이어서 증여 후 10년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주의사항: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했다고 상속세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집에 걸린 대출(채무)을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채무를 제외한 순수 자산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상속 전략은 재산 규모와 가족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다음 편: 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10 –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부동산 절세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