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중개보수
※ 2021. 10. 1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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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요율한도(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매매 : 매매가격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요율한도((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전세:전세금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액×70)으로 재산정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개정 2021.10.19)
-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나. 가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분 | 상한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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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구분 | 상한 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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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주택의 중개보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21. 10. 1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월세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청구의 범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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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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