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완전정복 #7 –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 단계별 행동 가이드

읽는 시간: 약 6분 | 난이도: 중급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하면 됩니다. 시간이 곧 돈입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대응 순서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우체국에서 발송 (온라인 우편도 가능)
  • “○월 ○일까지 전세금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 명시
  •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효과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신청처: 해당 부동산 관할 지방법원
  • 효과: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존
  • 이사 전 반드시 신청할 것

3단계: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집주인의 반환 거부 또는 연락 두절 시 청구 가능
  •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 지급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4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

법원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방법비용기간
지급명령소액2~3개월
소액사건심판 (3천만원 이하)소액3~6개월
민사소송보통6개월~1년 이상

5단계: 강제경매 신청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1.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 확인
  2. 임차권등기명령 즉시 신청 (이사 예정이라면)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4.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활용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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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전세사기 예방 완전정복 #8 – 월세 vs 전세, 지금 어떤 게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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