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완전정복 #8 – 경매로 넘어갈 집, 등기부에서 미리 알 수 있다

읽는 시간: 약 5분 | 난이도: 중급


전세 계약 후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 신호는 등기부등본에 이미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 등기부에 나타나는 신호들

🚨 신호 1: 임의경매개시결정

을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저당권자(주로 은행)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 신호 2: 강제경매개시결정

갑구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강제로 경매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 신호 3: 가압류 다수 설정

단기간에 여러 가압류가 설정된다는 것은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신호 4: 압류 등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등기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지자체 등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것입니다.


경매 진행 시 내 전세금은?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순위에 따라 전세금 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1순위: 경매 비용
2순위: 임금채권 (직원 급여 등)
3순위: 당해세 (재산세 등)
4순위: 근저당권자 (은행)
5순위: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임차인 (순서대로)

근저당이 크면 클수록, 내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계약 전 경매 위험도 체크 방법

  1.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없는지 확인
  2.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해당 물건 검색
  3. 국세청 체납 여부는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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